소방일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혜산 염병옥 2023. 6. 7. 22:18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4, 2022. 12. 1., 타법개정.]

 

1(목적)

2(적용범위)

3(평가기준)

4(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5(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6(부실벌점의 부과 등)

7(확인서의 발급 등)

8(경력사항의 확인 등)

9(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입찰참가자 선정 등)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0.12MB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0.09MB

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10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11(기간의 산정 등)

12(평가방법)

13(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14(그 밖의 사항)

15(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