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일반

전기공사계획신고(저압 ESS UPS 대상)

혜산 염병옥 2024. 1. 7. 12:23

전기저장장치(ESS)와 무전원전원공급장치(UPS)  저압도 전기공사계획신고 대상(24.7.1)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 한다.

공사계획신고.hwpx
0.06MB
[별표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별표 2]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11MB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05MB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4,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8(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9, 2023. 12. 20., 일부개정]

3(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시행일: 2024. 7. 1.] 3

 

4(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