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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업 영업범위 전문감리업(3만 제곱미터 미만)
혜산 염병옥
2024. 1. 24. 18:42
전문감리업 영업범위
발전·변전설비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전·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영업범위 : 모든 전기감리
[별표 5]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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