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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혜산 염병옥
2025. 3. 7. 00:47
위험성평가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전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해야됨)
위험성평가 종류 및 예시 : 첨부자료 63p~73p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