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식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기감리업 기술인력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7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