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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식

혜산 염병옥 2025. 4. 15. 18:22

[별지 제35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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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기감리업 기술인력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7, 2024. 2. 6., 일부개정]

 

14(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 2024. 12. 31., 타법개정]

 

27(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 2022. 1. 21., 타법개정]

 

27(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퇴사자: 퇴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