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일반
전기안전관리용 장비(대행자, 선임하는자)
혜산 염병옥
2023. 3. 21. 20:26
대행자(선임하는자와 다른것) : 열화상카메라, 계전기 시험기 (총11종)
선임하는자(대행자와 다른것) :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저압검전기, 특고압cos 조작봉(총 12종
예상가격 100만원이내
미비취하면 - 과태료 100만원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저압검전기, 특고압COS 조작봉 보관 관리 필요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