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일반

전기안전관리용 장비(대행자, 선임하는자)

혜산 염병옥 2023. 3. 21. 20:26

대행자(선임하는자와 다른것) : 열화상카메라, 계전기 시험기 (총11종)

선임하는자(대행자와 다른것)  :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저압검전기, 특고압cos 조작봉(총 12종

예상가격 100만원이내

 

미비취하면 -  과태료 100만원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저압검전기, 특고압COS 조작봉 보관 관리 필요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2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5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4. 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