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4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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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0.09MB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제10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제12조(평가방법)
제13조(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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