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24. 2. 6. [법률 제20207,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

 

12(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2, 2024. 7. 30., 일부개정]

 

20(공사감리 등)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8., 2023. 11. 1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 2024. 2. 6.,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9, 2024. 8. 7., 일부개정]

3(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 6., 2020. 2. 21., 2021. 4. 1., 2024. 8. 7.>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안전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전기감리 비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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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분야 [별표 5] 감리업의 종류&cedil;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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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분야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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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분야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cedil;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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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분야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cedil;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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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www.kesco.or.kr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 전정보공표 -  전기안전기준 클릭하면

[붙임1] KESC 일부개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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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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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KESC Ⅰ 개정 전문.pdf.cr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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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 KESC Ⅱ 개정 전문.pdf.cr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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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의한 전기감리 배치 인원수(인.월)

직선보간법 구하는 공식(엑셀)

 

전기감리 배치 금액에 따른 배치(별표2)

 

전기감리 단순, 보통, 복잡 공정 분류(별표3)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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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종의 구분(제25조제7항 관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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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감리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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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전기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cedil; 변경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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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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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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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 2022. 12. 27., 타법개정]

 

61(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10. 18.>

 

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5. 21.]

 

 

63(사용전검사) 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cedil; 변경신고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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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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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4, 2022. 10. 18., 일부개정]

 

8(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9(사용전검사) 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9, 2023. 12. 20., 일부개정]

3(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시행일: 2024. 7. 1.] 3

4(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6(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전기사업법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3.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22년부터 월평균 근로일수 22일에서 20. 6일로 변경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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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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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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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와 무전원전원공급장치(UPS)  저압도 전기공사계획신고 대상(24.7.1)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 한다.

공사계획신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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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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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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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cedil;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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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4,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8(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9, 2023. 12. 20., 일부개정]

3(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시행일: 2024. 7. 1.] 3

 

4(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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