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12300024&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26년 시행)

https://www.etis.or.kr/bbsList.do?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2026년 건설공사 임금실태 보고

https://www.cak.or.kr/lay1/bbs/S1T9C12/A/2/list.do?cpage=1&rows=10&condition=&keyword=&cat=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https://cost.kict.re.kr/#/notice/detail/44521

 

2026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https://sec.kea.kr/sub_data/all.php

 

2026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https://www.ekffa.or.kr/fe/bbs/37/NR_list.do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https://www.kici.re.kr/%ED%91%9C%EC%A4%80%ED%92%88%EC%85%88-%EC%A0%9C%EA%B0%9C%EC%A0%95-%EB%82%B4%EC%9A%A9/?mod=document&pageid=1&ckattempt=1&uid=216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자치단체 공사일반조건) - 25. 7. 8 개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C%9E%85%EC%B0%B0%20%EB%B0%8F%20%EA%B3%84%EC%95%BD%EC%A7%91%ED%96%89%20%EA%B8%B0%EC%A4%80

 

LH 전자조달 자료실(사업수행능략평가, 입찰공고등)

https://ebid.lh.or.kr/ebid.cm.om.cmd.BbsManualInitListCmd.dev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5. 2.12개정)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200610

 

산업안전 포털

https://portal.kosha.or.kr/

 

중대재해 싸이렌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세움터

https://www.eais.go.kr/

한국건설기술인협회

https://homenet.kocea.or.kr:1443/kocea/koc-kr/index.do

 

한국전기기술인협회

https://www.keea.or.kr/head/main/main.do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https://www.kmcca.or.kr/main.do

 

한국소방시설협회

https://www.ekffa.or.kr/front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https://www.kica.or.kr/

전기사업법(법률)(제19003호)(20221018).hwp
0.40MB
시행령.zip
0.23MB
시행규칙.zip
1.11MB

전기안전관리법(법률)(제19004호)(20230419).hwp
0.25MB
시행령.zip
0.18MB
규칙.zip
1.90MB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6802호)(20200611).hwp
0.21MB
시행령.zip
0.22MB
규칙.zip
0.51MB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건축물 자가발전기실 방화댐퍼 설치 해야 하는 규칙과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12(전원)

4.호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ㅇ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하며, 아래의 교체 감리원 조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PQ대상 감리용역 :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함)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

 

 

 

2. PQ대상외의 감리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책임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책임감리원의 기술사 의무배치현장은 기술사로 함)

 

 

 

ㅇ 또한, 입찰 평가는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낙찰 이후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임 감리원으로 교체한 후 감리업의 기술인력 퇴직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기감리업 기술인력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7, 2024. 2. 6., 일부개정]

 

14(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 2024. 12. 31., 타법개정]

 

27(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 2022. 1. 21., 타법개정]

 

27(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퇴사자: 퇴직증명서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9MB

위험성평가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전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해야됨)

 

위험성평가 종류 및 예시 : 첨부자료 63p~73p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10.92MB

전기기술인협회 질의답변

 

질의)주택법 PQ 심사후 계약한 감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교체빈도 건수에 산입되는지요?

 

답변)

 

ㅇ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의 퇴직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 포함)으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부표 3-1] 6호 나목에서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 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는 교체빈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