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하며, 아래의 교체 감리원 조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PQ대상 감리용역 :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함)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

 

 

 

2. PQ대상외의 감리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책임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책임감리원의 기술사 의무배치현장은 기술사로 함)

 

 

 

ㅇ 또한, 입찰 평가는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낙찰 이후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임 감리원으로 교체한 후 감리업의 기술인력 퇴직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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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기감리업 기술인력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7, 2024. 2. 6., 일부개정]

 

14(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 2024. 12. 31., 타법개정]

 

27(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 2022. 1. 21., 타법개정]

 

27(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퇴사자: 퇴직증명서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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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전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해야됨)

 

위험성평가 종류 및 예시 : 첨부자료 63p~73p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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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인협회 질의답변

 

질의)주택법 PQ 심사후 계약한 감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교체빈도 건수에 산입되는지요?

 

답변)

 

ㅇ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의 퇴직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 포함)으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부표 3-1] 6호 나목에서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 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는 교체빈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별지 5]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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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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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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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24. 2. 6. [법률 제20207,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

 

12(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2, 2024. 7. 30., 일부개정]

 

20(공사감리 등)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8., 2023. 11. 1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 2024. 2. 6.,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9, 2024. 8. 7., 일부개정]

3(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 6., 2020. 2. 21., 2021. 4. 1., 2024. 8. 7.>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안전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전기감리 비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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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분야 [별표 5] 감리업의 종류&cedil;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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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분야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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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분야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cedil;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0.19MB
3. 소방분야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cedil;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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