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교육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재개발원
교육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할수 있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9.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2.>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 11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 12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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