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전기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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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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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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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 2022. 12. 27., 타법개정]

 

61(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10. 18.>

 

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5. 21.]

 

 

63(사용전검사) 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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