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대체 근무자 현장직원으로 가능(유급휴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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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8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감리원의 근무 등)
②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다른 동급이상의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을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를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③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시행 2018. 11. 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8, 2018. 11.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1

5(감리원의 근무수칙)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000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인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발주청,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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