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하며, 아래의 교체 감리원 조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PQ대상 감리용역 :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함)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

 

 

 

2. PQ대상외의 감리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책임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책임감리원의 기술사 의무배치현장은 기술사로 함)

 

 

 

ㅇ 또한, 입찰 평가는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낙찰 이후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임 감리원으로 교체한 후 감리업의 기술인력 퇴직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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