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2021. 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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