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24. 2. 6. [법률 제20207,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

 

12(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2, 2024. 7. 30., 일부개정]

 

20(공사감리 등)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8., 2023. 11. 1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 2024. 2. 6.,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9, 2024. 8. 7., 일부개정]

3(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 6., 2020. 2. 21., 2021. 4. 1., 2024. 8. 7.>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안전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전기감리 비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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