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3년)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3.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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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020.06.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020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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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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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의한 전기감리 배치 인원수(인.월)

직선보간법 구하는 공식(엑셀)

 

전기감리 배치 금액에 따른 배치(별표2)

 

전기감리 단순, 보통, 복잡 공정 분류(별표3)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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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종의 구분(제25조제7항 관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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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 2021. 8. 27., 타법개정]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1조의3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영 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영 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 영 별표 1 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영 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

. 영 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영 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 영 별표 1 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영 별표 1 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영 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전문개정 1996. 2. 9.]

 

 

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영 제91조의3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11. 5., 2017. 5. 2.>

 

영 제91조의3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11. 5.>

 

[전문개정 1996. 2. 9.]

 

 

전기설계, 전기감리 용역 분리 발주 예외

일반건축물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에너지를 대량소비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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